ATP 구간 운행하기
ATP 개요
일반선 구간에서는 ATP(ERTMS Level 1)이 사용됩니다.
신호 현시별로 제한속도가 지정되는 기존 ATS와는 달리, ATP는 차상 신호장치에서 허용속도를 연산하는 Distance to go 방식입니다.
MMI 화면 구성
1 | 속도계 |
2 | 제한속도 게이지 |
3 | 레벨 표시 현재 ERTMS 레벨이 표시됩니다. |
4 | 제동 체결 아이콘 신호장치에 의해 제동이 체결될 경우 표시됩니다. |
속도 감시
ATP에서는 MMI에 제한속도 게이지가 표시되며, 표시된 허용속도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최고 속도 감시
제한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제동이 필요 없는 경우, 제한속도 게이지의 허용속도까지의 부분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목표 속도 감시
제한속도가 줄어드는 구간에 접근하거나 정지신호에 접근하는 경우, 제한속도 게이지의 현재 허용속도부터 목표속도까지의 부분이 흰색으로 변경되어 감속을 예고합니다.
목표속도 적용 지점에 점점 접근하게 되면, 차상 신호장치에서 계산한 제동곡선에 따라 허용속도가 계속 감소합니다.
차량의 속도가 제동곡선에 가까워지게 되면, 속도계 바늘과 제한속도 게이지의 색상이 노란색으로 변경되어 제동 곡선에 가까워졌음을 예고합니다.
제동 체결
제동 경고
차량의 속도가 허용속도를 초과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속도계 바늘이 주황색으로 변경되며, 제한속도 게이지에는 상용제동 체결속도(최고 속도 감시에서 허용속도 + 5km/h, 목표 속도 감시에서는 열차 성능에 따른 제동 곡선에 따라 다름)까지의 부분이 주황색으로 표시됩니다.
상용제동 체결
차량의 속도가 상용제동 체결속도(최고 속도 감시에서 허용속도 + 5km/h, 목표 속도 감시에서는 열차 성능에 따른 제동 곡선에 따라 다름)를 초과하면 신호장치에 의해 상용제동이 체결됩니다. 제동이 해제될 때 까지 경고음이 지속되고, 속도계 바늘과 제한속도 게이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제동 체결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차량의 속도가 허용속도 아래로 낮아지면 제동이 해제됩니다.
비상제동 체결
차량의 속도가 비상제동 체결속도(최고 속도 감시에서 허용속도 + 7.5km/h, 목표 속도 감시에서는 열차 성능에 따른 제동 곡선에 따라 다름)를 초과하면 신호장치에 의해 비상제동이 체결됩니다. 비상제동은 열차가 정차할 때까지 체결됩니다.
해제속도
허용속도가 해제속도인 25km/h 이하로 낮아지면 해제속도가 표시되며 25km/h 이하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허용속도를 초과하면 비상제동이 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