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C 구간 운행하기
ATC 개요
고속선 구간에서는 ATC(TVM430)이 사용됩니다. 폐색은 약 1500m 간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폐색 경계에는 폐색경계표지가 설치됩니다.
폐색경계표지
폐색경계표지는 절대표지와 허용표지로 나뉩니다.
절대표지(NP표지)
절대표지는 정거장 진입/진출하기 전 및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 건넘선이 있는 폐색구간을 방호하는 지점에 설치됩니다.
허용표지(P표지)
허용표지는 특수한 시설이 없는 폐색구간을 방호하는 지점에 설치됩니다.
MMI 화면 구성
1 | 속도계 |
2 | 제한속도 게이지 |
3 | ATC 속도코드 |
차내 신호
ATC에서는 MMI에 속도코드와 제한속도 게이지가 표시되며, 표시된 신호에 따라 주행해야 합니다. 속도코드가 깜빡이는 경우, 다음 폐색의 신호가 현재 신호보다 더 제한적임을 의미합니다.
최고속도신호
표시된 최대 속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속도는 제한속도 게이지에도 표시됩니다.
속도코드가 깜빡이는 경우, 다음 폐색에서 감속이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실행속도신호
표시된 속도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해당 속도는 제한속도 게이지에도 표시됩니다.
속도코드가 깜빡이는 경우, 다음 폐색에서 감속이 시작됨을 나타냅니다.
예고속도신호
다음 폐색에서 준수해야 할 속도를 예고합니다. 폐색의 종료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표시된 속도 아래로 감속해야 합니다.
제한속도는 폐색의 종료지점에서 표시된 속도가 되도록 연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예: 예고 270에서 예고 230으로 변경된 경우, 270km/h에서 230km/h까지 연속적으로 감소)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제한속도는 제한속도 게이지에 표시됩니다. 차량의 속도가 회색으로 표시된 속도보다 높으면 속도계 바늘과 제한속도 게이지가 노란색으로, 회색으로 표시된 속도보다 낮으면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속도코드가 깜빡이는 경우, 계속해서 감속이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정지예고신호
다음 폐색경계표지 앞에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제한속도는 폐색의 종료지점까지 연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예: 예고 130에서 정지예고로 변경된 경우, 130km/h에서 35km/h까지 연속적으로 감소)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제한속도는 제한속도 게이지에 노란색으로 표시되며, 속도계 바늘이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다음 폐색 표지가 허용표지(P)인 경우, 일단 정지한 후 30km/h 이하의 속도로 다음 폐색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폐색 표지가 절대표지(Np)인 경우, 관제의 허가 없이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정지신호
정지예고신호가 표시된 후 다음 폐색으로 진입하면 정지신호가 표시됩니다. 30km/h 이하의 속도로 주행해야 합니다. 35km/h를 초과할 경우 비상제동이 체결됩니다.
제동 체결
차량의 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 속도계 바늘이 주황색으로 변경되며, 제한속도 게이지에는 비상제동 체결속도까지의 부분이 주황색으로 표시됩니다.
비상제동 체결
차량의 속도가 비상제동 체결속도를 초과하면 신호장치에 의해 비상제동이 체결되고, MCB가 차단됩니다. 속도계 바늘과 제한속도 게이지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변경됩니다.
제동 해제
차량의 속도가 비상제동 체결속도보다 낮아지면 차량정보화면에서 MCB 투입허용 표시등을 확인하고 주간제어기(MC-IC)를 중립 위치로 둔 뒤, MCB 투입 스위치(8)를 2초간 눌러 비상제동을 해제하고, MCB를 투입합니다.